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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불법 집회 주도' 민노총 간부 첫 공판…검찰 "총 6회 미신고 집회"


입력 2022.06.23 11:31 수정 2022.06.23 16: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지난달 4일 구속영장 발부된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1심 공판

검찰 "윤택근, 집시법 위반·서울시장 감염병조치 위반 등 혐의 있어"

윤택근 측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

다음 공판, 7월 14일 열릴 예정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 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치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DB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간부가 총 6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실시한 점을 강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재판장 박설아)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공소요지 진술에서 "윤 수석부위원장은 2021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미신고집회를 여는 등 총 6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실시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서울특별시장 감염병조치 위반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은 2021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를 실시할 때,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지통보서 받았는데도 집회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차량 왕래를 차단했고, 육로 불편하게 하는 등 금지통고 된 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은 2021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추모 집회에서 감염병 위반을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윤 수석부위원장 측은 "기록이 방대하다. 어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기록을 받았다. 공소사실 의견과 증거제출은 다음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기일 지정을 위해 검찰 측 의견을 묻자 "(피고인에게는) 병합될 사건이 있다. 곧 기소된다고 한다.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병합 예정된 사건이) 1인으로 돼있는 것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 다수 분이 (현재 기소될 재판에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송치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다. 피고인 구속상태에 있어서 일단 기일 지정하고, 상황보고 정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14일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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