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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막말' 차명진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입력 2022.06.22 17:46 수정 2022.06.22 17: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법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 여지 크다"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차명진 전 의원. ⓒ뉴시스

차명진(63)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그는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 등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차 전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이를 거부했다.


차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고, 차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재항고 사건을 접수해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의 결정 이유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게 정당하다"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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