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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뺨 때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돼"…그녀의 최후


입력 2022.06.19 17:06 수정 2022.06.19 17:06        onlinenews (onlinenews@dailian.co.kr)

손님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당한 사연을 전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건의 근황을 3개월 만에 알렸다.


ⓒ온라인커뮤니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3월 11일 폭행을 당한 이후로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데 한 달, 검찰이 처리하는데 한 달, 그렇게 두 달이 흐르고 5월 중순이 되어서야 합의 일정이 잡혔다"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에게 '충전기를 오래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며 편의점 내부 CCTV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여성이 '손님이 충전기 빌려 달라는 게 기분 나빠요?'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여성이 갑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버리고 내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뺨을 손으로 때렸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A씨는 다시 올린 글에서 "오늘 검찰청 전화로 사건은 끝났다"고 알렸다.


ⓒ온라인커뮤니티

그는 "5월 중순이 돼서야 합의 일정이 잡혔다.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는데 20분을 기다려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다. 결과는 불참이었고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며 "70만원을 6월 2일까지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당연히 돈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간의 유예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약속한 시간이 돼도 감감무소식이었다고.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며 "그 여자가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힘들 것 같아 형사처리 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뭐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며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 기자 (online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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