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빠진 아내 때문에 아이들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서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비슷한 이유"라고 답했다. 또 "아내와 위장 이혼했고 같이 살고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2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전처와 처남댁은 숨졌으며 A씨의 처남 역시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게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