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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손실보전금 노리는 악마들…'보이스 피싱' 기승


입력 2022.06.18 11:38 수정 2022.06.18 11:40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문자에 URL 첨부 됐다면 '스미싱 사기'

보이스피싱.ⓒ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이뤄지면서 이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은 중소벤처기업부나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중인 가운데 이를 이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당국은 18일 손실보전금 신청 및 안내 문자에는 링크나 URL이 첨부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이뤄지다 보니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발신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서둘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속이거나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어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당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 모든 홍보·안내 문자에는 URL(링크)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이외의 발신번호로 온 문자나 전화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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