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 반대 16표·찬성 11표
정부, 경직적 근로시간·임금쳬계 개편 추진
노사 첨예한 대립 이어갈 전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16일 발표된 가운데,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노동시장 개혁이 하루도 안돼 암초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일(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 첫 해인 1988년 한 해만 적용됐고, 다음 해부터는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투표가 부결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안에 구체적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며,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과 평가체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