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저 100m 이내 시위 금지'에 새로운 해석 주장
"건국 이래 한 번도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 분리되지 않아서 관저 인근에서만 시위 금지해 왔던 것"
달라진 상황에 따라 법조문 해석해야한다는 취지
경찰은 시민단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에 대해 집무실과 사저 주변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 모두를 집회·시위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집시법의 입법 취지이고,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돼 있다면 양자 모두를 금지 지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관저 인근에서만 시위를 금지한 것은 건국 이래 한 번도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으로, 달라진 상황에 따라 법조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집시법상 '관저(官邸)'가 국어 사전적 의미의 관저와 다르며, 집무실이 포함된 개념으로 관청(官廳)과 저택(邸宅)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대통령의 거주 공간인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 관저' 해석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집무실과 숙소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이 국무총리 공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거주자의 사적 안온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관이 직무 수행장소로도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호 측면에선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이동 경로에 폭죽과 물병, 유인물이 날아든 사례를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최인접 지역까지 진출한 후 불순물 투척 등의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허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집무실 인근이 법률상 시위 금지 지역인 관저 인근과 다르다며 잇따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는 본안 소송을 이어가는 경찰 측 주장의 요지를 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초동 사저와 용산 집무실 사이를 날마다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새 대통령 관저로 입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