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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대전여민회와 업무협약…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입력 2022.06.15 15:26 수정 2022.06.15 15:2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노력도

한국조폐공사는 15일 대전여민회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15일 대전 본사에서 대전여민회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여민회는 1987년 12월에 창립한 여성운동 단체로 지역 내 고용 평등,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안심신고 채널 지정 운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관련 감사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노동 성(性) 인권 교육 지원 ▲고용 평등, 성평등 캠페인 참여, ▲자체감사 요령 제공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간 상호 협업사례를 구축·전파하는 등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과 건강한 사회로의 기반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욱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는 “전문성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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