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15일 전체회의 의결 결과 발표
이용자에게 방송통신 결합 경품을 차별 지급한 방송사업자 7곳이 105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KT가 49억 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G유플러스가 36억 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 9300만원, SK텔레콤 6억 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 80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이 인터넷과 유로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선 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순으로 위반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고,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