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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 의무 해제시…"아프면 쉬는 제도적 조치 검토"


입력 2022.06.13 20:16 수정 2022.06.13 20:16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거쳐 발표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나 정부조직과 비교해 자체적으로 확진자 격리 또는 재택근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자율격리 권고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거나 고위험시설 등에서만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격리의무를 5일 이내로 부여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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