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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시행령 수정 요구가 '정부완박'?…이해 안된다"


입력 2022.06.12 22:10 수정 2022.06.12 21:1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으로

국가 운영, '입법완박' 아니냐" 반문

독일 등 국내외 사례 거론 "법치주의

강조하는 尹정부서 법 개정 기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이 '정부완박'이자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는 적절한 입법"이라며 "삼권분립을 준수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 합의의 당사자였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로 내몰리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 예고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를 인용하며 "오히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열차 탈선 사고 이후 기관사의 카카오톡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실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무력화한 사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독일 의회의 시행령 동의·수정·거부·폐지요구권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사례 등 국내외 사례를 거론했다.


나아가 "잘 알다시피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분이니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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