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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 내달 풀린다


입력 2022.06.12 10:23 수정 2022.06.12 18:5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연봉 이내로 묶여 있던 은행 신용대출 제한이 다음 달부터 풀릴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해 도입된 가계대출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에 대한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부터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이를 실제 이행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금융행정지도로 명시하고 올해 6월 30일을 효력 기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 대비 2~3배에 이르던 신용대출 한도는 규제 이전 이후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이번 달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권이 실행해 온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린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올렸던 대출 금리도 일제히 내린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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