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공사분만 인정해도 수수료 최소 460억원
"아직 수수요율 정해진 바 없어, 3%대 일지 몰라"
공사가 50일 넘게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 재개를 위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 재발을 우려해 토지주택공사(SH·LH) 등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조합 측은 대행자에게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했다. 시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중재안을 제시한 대신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측은 중재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시공사업단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시는 현재 추가 중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중재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일부에선 불만도 적지 않다. 중재안대로 사업대행자가 선정되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만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행 수수료는 공사비의 일정 요율 내에서 책정되며, 지역마다 공사금액마다 다르다. 일례로 포천도시공사는 사업비의 5.5~9.0% 이내, 부천도시공사는 7~9% 이내를 받게 돼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사업대행의 경우 공사비의 4.5% 이내로 정해져 있다.
전제가 공익사업이나 시설공사라는 점에선 둔촌주공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를 대입해보면 조합은 현재 공사비인 3조2000억원의 4.5%인 1440억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공사 52%를 제외한 잔여공사분 48%로 공사비를 제한해 적용하더라도 수수료는 691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1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시공단은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공사비도 요구하고 있어, 수수료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조합 측에서는 3%대의 요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수료가 낮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비 100% 인정 시에는 960억원, 잔여공사분에 대한 공사비만 인정하면 460억원이다. 시공단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별도다.
다만 대행사로 언급되는 LH와 SH는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요율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한 관계자는 "조합의 얘기처럼 요율이 3%로 정해진 건 아니"라며 "아직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결정이 되고 나서 수수료율에 대해 조합 측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