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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 월급도 일반 공무원 체계로"…국힘 "사적 보복"


입력 2022.06.09 00:00 수정 2022.06.08 23:5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최강욱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형평성 도모해야"

국힘 "입법권 남용한 사적 보복…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로 유죄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라며 맹비난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검사 보수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 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의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발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제안서에서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간의 보수 형평성 재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관행적으로라도 검사의 대우를 법관 수준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지금이라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되어있는 검사의 보수 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하여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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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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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당천국 2022.06.09  12:38
    특활비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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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늑곰 2022.06.09  05:43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민주당은 그렇게 인재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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