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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징역 6개월 집유 2년"


입력 2022.06.08 15:38 수정 2022.06.08 15:39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BBQ 국제 중재 소송 자료 들여다봐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그룹웨어(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이용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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