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원 등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더 쉬워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
진단서와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된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의 두 달 안팎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