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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꼭두각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2심서 징역 6년


입력 2022.06.04 11:06 수정 2022.06.04 11: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라임 요청 받아 부실펀드 운용…징역과 별개로 벌금 3억도 선고

1심, 징역 7년에 벌금 5억…2심서 일부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으로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김길량·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서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역시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보다 감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액 52억 중에서 19억여원이 회수됐고 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와 조 전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이 이들의 지인이나 라움 축에 귀속돼,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높은 손실률을 보인 '플루토 FI D-1'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이나 지시, 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다.


OEM 펀드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법에 해당된다.


이들은 아울러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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