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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최소 1년 이상 공사기간 연장될 듯…시공단 "재개 조건"


입력 2022.06.07 08:19 수정 2022.06.07 08:2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주 시점도 1년 이상 늦춰져…빨라도 내후년에야 가능

크레인 철수 후 재설치 시, 공기 2년 가까이 늘어 날 수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40여일 째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공사재개 조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만나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 조건으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가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이다.


시공단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먼저 조합의 설계도서 제공 지연 등에 의해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유로 인해서 9개월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 측의 일방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변경 포함) 요구 및 자재승인지연에 대한 공기 연장도 요구했다.


끝으로 공사중단과 공사재개 시 인원과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시간도 공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시공단의 직원들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지난 4월15일을 기점으로 철수했다. 시공단에선 철수한 장비를 재설치하고 인력을 재고용하는 데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가지 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공기를 합하면 최소 1년여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은 당초 내년 8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당장 내일 공사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도 내후년에나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추가 손실비용도 공사중단 기간을 포함해 연장 기간이 확정된 뒤 재산정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타워 크레인이 철수했을 때다. 크레인이 없이는 자재 이동과 골조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 타워크레인은 한번 해체하면 재설치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시공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크레인 해체를 일시 중단해 아직까지는 타워크레인이 해체되진 않았지만,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공사업단이 서울시의 분쟁 중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크레인 철거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설계도서 제공 지연과 관련한 9개월 공기 연장은 올초부터 조합에 얘기했던 내용이고, 나머지 인력 재고용 및 자재승인지연 등에 대한 건은 앞서 설명한 9개월과는 별도의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크레인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추가적인 공기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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