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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조사 1년으로 제한…대리인 기록 허용


입력 2022.06.02 12:00 수정 2022.06.02 09:5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해 조사기한이 1년으로 제한된다.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하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된다.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또 앞으로는 회계감리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문답서 열람시점을 기존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은 서면화된다.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팩스 등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와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 달 중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 후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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