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거래세 완화 방안 추진
세 부담 가중 다주택자, 규제완화 기대감 '여전'
"매도 또는 증여 고민…거래절벽 해소는 힘들어"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중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이 담겼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춘단 방침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곧장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 조정은 오는 11월 종부세 부과 고지 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 해소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포인트) 폐지 등을 마련 중이다.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혹시 모를 집값 불안을 우려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활용,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단 복안이다.
이 같은 조치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17.20% 오른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아 세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쳐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덜려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됐으나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상태다.
여의도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아직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여전해 물건을 내놓더라도 가격까지 낮추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과세기준일 이전에 처분하기는 이미 늦었고 내년 5월 전까지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당장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기다려보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전망"이라며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인상, 경제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주택 보유를 위한 가족 간 주택 증여나 기 차익실현 및 비인기지역의 매각 검토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매도 혹은 증여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덜하고, 시세 상승 여력이 덜한 지방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지방의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를 거란 전망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역으로 대출이자 부담과 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매수 수요자들은 한계가 큰 것을 감안하면 거래절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