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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국 딸' 괴롭힌 가세연 3개월 수익 정지


입력 2022.05.27 19:46 수정 2022.05.27 19:46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조국 딸 의사 활동 취재, '괴롭힘'으로 규정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오른쪽).ⓒ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주일 방송중지와 함께 3개월간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당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라며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 측은)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고 3개월 뒤인 8월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라며 “당장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5년 전에도 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가세연을 지켰다”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4월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잠입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예쁠까 봐"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한 뒤 직원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조 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씨는 김 대표가 갑자기 질문하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 가세연이시죠? 직원 식당이니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계속 촬영했고 결국 밖으로 내보내졌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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