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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수난시대 ②] 모든 곳에 경찰 있나?…서울시 '사법권 부여' 총력전


입력 2022.05.25 05:37 수정 2022.05.24 21:2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사법권 난립·지하철 경찰대와 업무 중복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반대

국립공원공단·금감원도 일부 사법권…"24시간 경찰 있을 수 없기에 보완해주자는 것"

"경찰대는 성범죄 등 중범죄 수사, 보안관은 현장 순회·단속…시너지 기대할 수 있어"

서울시 "작년 11월 발의 법안, 경범죄처벌법 한해 사법권 달라는 것이기에 법안 통과 기대"

지난 2020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 부여 논란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이에게 사법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와 지하철 경찰대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매번 좌초됐다.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 부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는, 작년 11월에 발의한 법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한해서만 사법권을 달라는 것이기에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1년 4월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달라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도 2011년 7월, 2012년 6월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무원이 아닌 이에게 사법권을 주면 사법권 난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무원인 국립공원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국립공원공단 직원처럼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경우 전단지 부착, 음주 소란, 노상 방뇨 등에 한해서만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며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도 이 정도의 일부 사법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를 반대 목소리에는 지하철 경찰대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문가들은 업무 중복이 아닌 보완 개념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철 보안관이 최소한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고, 24시간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하철 범죄는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경찰대의 인원은 부족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보강이 돼야 한다"며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보안관의 경우 순회와 단속이 주요 업무라고 하면 지하철 경찰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 등을 하게 된다"며 "범죄 예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업무가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순찰 가능 인원이 적고, 좀 더 인원이 많은 지하철 보안관의 경우 시민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역할 중복보다는 역할 보완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보안관 인원은 271명, 지하철 경찰대는 180명 정도 있다"며 "경찰대는 대부분 성범죄나 절도 같은 중범죄를 다루고 실제 현장에 나오는 인원은 7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개나 되는 역사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경찰대 인원을 증가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재작년까지는 철도안전법에 있는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달라고 요구했었기에 요구하는 범위가 넓었지만, 작년에 발의한 법안은 경범죄처벌법에 한해서만 사법권을 달라는 것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통과가 될 확률이 높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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