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초과 수익 나오면 공사 수익도 개선해야”…유동규 “업체와 결탁했냐” 질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서 질책 당한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질책 받아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씨는 유씨 측 변호인의 신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는 (질책받은 것이) 좀 억울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출신인 주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유씨에게 질책을 받았던 인물이다.
주씨가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상회하면 공사 수익도 개선할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류로 작성해 성남도대공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보내자, 다음날 유씨가 주씨를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유씨가 주씨를 질책한 일은 지난 20일 주씨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에서 언급됐다. 이날은 유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주씨가 대답하면서 당시 느낀 감정을 설명했다.
주씨는 당시 유씨의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정확한 워딩까지 기억하진 못한다.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취지나 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주씨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주씨를 질책한 것을 유씨와 김씨 등의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유씨는 김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