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20일 납북 피해자의 가족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판사 등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납북 피해 가족 10명에게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각 3000만원씩, 다른 피해 가족 3명에게는 1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 사이를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계획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한 차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추심은 불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변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