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가입 제한 없어…인권위 "남성과 여성 가입 조건 달리하는 것은 성별 선호 다르기 때문"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 하고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여"
"직업이나 출신 대학 등의 지표,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
"인종·키·국적 등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
남성만 고학력·고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한 소개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 이러한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소개팅 앱은 남성의 경우 ▲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는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앱이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또 인권위는 다른 데이팅 앱 등 대체 수단이 있고, 교제대상의 조건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개선을 위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학교, 직업 등 조건을 걸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