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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변보호 여성母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보복성 계획 범죄”


입력 2022.05.17 20:55 수정 2022.05.17 21:1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유족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사형 구형 탄원

이석준 “피해자 분에게 죄송…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구속)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해야 했다”며 A씨가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준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씨의 일방적 생각이다.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A씨 아버지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형 구형을 탄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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