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강의 3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수업 주차에 수업자료 안 올려
2014년부터 학교 허가 없이 외부 주류업체 대표로 근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학교 측의 허락 없이 외부 업체 대표를 겸직 한 교수의 해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교수 A씨가 대학 측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부터 해당 대학의 부교수로 근무해왔으나, 2020년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학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전공 과목 3개를 비대면으로 강의했다. 그러던 중 학생들로부터 'A씨가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고, 내용이 부실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은 것과 올린 자료 중 일부는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업계획서 주별 학습내용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아울러 A씨가 학교 측의 겸직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외부 주류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위반, 겸직금지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실습 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대면 수업이 진행되거나 현장실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 과목도 있었는데 학교 측은 수업의 본질을 모른 채 징계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업자료는 다년간의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 조치로 충실한 수업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을 볼 때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며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며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연구활동 등 교수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