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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한 공무원, 감봉 정당"


입력 2022.05.16 10:08 수정 2022.05.16 10: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부하 직원에 맡은 일 떠넘긴 교정 공무원, 감봉 2개월 처분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기각

재판부 "법무부, 원고 사정 고려해 정직 아닌 감봉 처분 내려"

서울행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을 감봉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교정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일을 부하 직원 등에게 떠넘기고, 근무 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채용 업무량이 워낙 많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고,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협업했다는 취지였다.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봉 처분이 정당할 뿐 아니라 정직 등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업무의 최종 담당자는 A씨이므로 직원들이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주 담당자가 바뀔 정도면 곤란한데, 일부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전적으로 맡은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무평정 작업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제3자에게 맡기는 게 부적절한데도 시스템 로그인 기록을 보면 A씨보다 다른 직원들의 접속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일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사무실과 상담실 등에서 승진 공부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법무부는 징계 규칙상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최초 고려한 정직 처분이 아닌 감봉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 수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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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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