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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천 때 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여성할당제 권고


입력 2022.05.12 15:51 수정 2022.05.12 15:5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권위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9%…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쳐"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성별이 한쪽으로 60% 이상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여성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때도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및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5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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