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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임기 중 대법관·헌재 재판관 싹 교체


입력 2022.05.12 05:22 수정 2022.05.11 21:3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尹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4명 中 13명 교체…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

尹 보수 법관들 적극 기용하며 '균형 맞추기'…"문재인 사법부 진보색채 탈색시킬 것"

‘탈검찰화’ 바로 잡기?…대법원·헌재에 검찰 출신 지명 이뤄질 듯

순차적 교체 등을 이유로 급격한 변화는 어려워…‘보수화 가능성 낮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원의 대법관 거의 대부분이 교체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바뀌게 되자 법조계에선 최고 사법기구들의 보수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짙어진 사법부의 진보 색채를 윤 대통령이 보수 법관들을 적극 기용하면서 균형 맞추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2024년 1월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8월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엔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에, 지난해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윤 대통령 퇴임 직전에 임기가 만료된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되는 것이다.


헌법에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023년 9월까지이고 ‘여소야대’ 국면이 2024년 5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대법관 임명을 위한 윤 대통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 기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이른바 ‘균형 맞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강화된 사법부의 진보색채를 탈색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이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진보 색채가 강한 판결이 줄을 이어 숱한 정치적 논란을 낳았던 만큼 윤 대통령이 보수 법관을 적극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이 임기 전까지 모두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는 점이 변수이다. 진보 성향인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표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바뀌고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어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기 임명된 대법관들이 노동 분야 사건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모든 대법관이 임기 내내 선·후배 대법관과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요 판례가 최소 10년 내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헌재에선 2023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2024년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2025년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임기를 마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형태지만 헌재의 구성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 일각에선 대법원과 헌재에 통상 ‘검찰 몫’의 대법관·재판관 자리가 1석씩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문재인 정부 동안 '탈검찰화'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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