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6% 대변하는 노사협의회, 노조는 4% 불과…대표성·당위성 떨어져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봐도 문제 없다” 해석도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진행한 임금협상이 불법이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법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불법협상’이라며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제기한 고발 역시 억지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사측과의 '2022년도 임금 협상'이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 협의회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노조의 고발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비노조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체협상 체결 전에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노사협의회가 합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임금 협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대표성과 당위성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임직원 중 4%에 불과한 노조가 96%의 직원을 대변하는 노사협의회 대비 열세일 수밖에 없다.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삼성전자 노조는 4500명 규모로 전체 직원 11만3000여명 중 4%만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마련한 취업규칙 역시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물가 변동, 회사 경영 형편 등을 고려해 매년 1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파국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노조는 15%의 임금인상률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