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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손준성 기소' 공수처에 "과잉 표적수사"…김웅 "공수처장 사퇴"


입력 2022.05.05 00:00 수정 2022.05.04 23:5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尹·한동훈 무혐의, 사필귀정"

"사찰범죄 숨기려는 궁여지책"

김웅 "공수처, 반드시 해체돼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정황이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공선법 기소는 자신들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다.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며 "향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 받아 당에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 시점이 선거 이전이면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도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넘기기 위해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고, 이런 무책임한 수장을 둔 공수처 검사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위 고발사주는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으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며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고, 공수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됐다.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며 "공수처장의 불법수색죄, 녹취록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리고 조성은씨가 범죄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박모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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