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구 3개월 만에 첫 압수수색…작년 9월 1차례 불송치 결정
압수수색 대상에 이재명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은 포함되지도 않아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불송치 당시 임의 제출로 자료 확보…압색 필요 없다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 중인 경찰이 수색영장 발부 3개월 만에 성남시청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첫 압수수색이 보완수사 3개월 만에야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강제수사는 없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불송치 당시에는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했고,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