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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골프장 카트, 여객 운송 아냐…부가세 감면 안 돼”


입력 2022.05.02 09:12 수정 2022.05.02 09:1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골프장 운영사 등 27곳, 세무서들에 부가세 처분 소송 제기

재판부 “여객 운송 해당 되려면 장소 이동·대중교통 기능 있어야”

골프장 카트가 ‘여객 운송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한 골프장 운영사 등이 세무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골프장 카트가 ‘여객 운송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한 골프장 운영사 등이 세무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인 만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부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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