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교통부, 입국자에 대한 새 지침 발표
미얀마 군정은 내·외국인의 미얀마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얀마 보건부와 교통부 등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입국일로부터 14일 이전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와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는 공항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격리를 면제한다.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확인서, 6세 이하는 PCR 음성 확인서가 각각 면제된다. 여기에 코로나19 관련 의료보험 가입이 새롭게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PCR 검사 후 7일간의 격리를 거쳐야 했고 지난달 18일부터는 PCR 검사 후 1일간 격리했다.
한편 미얀마는 지난달 17일부터 국제선 항공이 허용된 상태다. 미얀마국제항공(MAI)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인천공항을 비롯해 중국·인도·싱가포르·태국·인도·대만·일본 운항을 이날부터 시작했으며 예약을 받고 있다고 공지했다.
아직 관광비자와 도착 비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비즈니스 비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