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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살펴보니…


입력 2022.05.01 06:18 수정 2022.04.30 22: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5월 3일 국무회의에 공포되면 9월부터 시행…국힘, 文대통령 거부권 요구

검찰 수사권,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선거·공직자 범죄 사실상 배제

부칙 통해 올해 연말까진 검찰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키로…'방탄 법안' 비난 면피 고육지책

'별건 수사 금지' 취지 조항, 막판 제외…검찰 보완수사 지나치게 제약해 피해자 구제 소홀 비판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검찰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다만 검찰 중심으로 법조계의 우려가 있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여·야 합의안 범위를 넘어선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최소한의 관련 범죄 수사는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지만, 검찰은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선거·공직자 범죄 등이 사실상 배제된 만큼 국가 수사 역량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치권을 위한 ‘방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규정은 법이 시행 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며 공수처와 차별을 둘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국회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직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박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사항 중 ‘현재 5개인 일선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이행 상황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필요한 검찰을 국회에 예속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막판 제외됐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라는 합의안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여지를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적인 목적의 수사 확대까지 막아 결국 피해자 구제에 소홀해진다는 비판을 일부 받아들였다.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우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이다.


형소법의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이는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해당한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보완 수사와 여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러자 일각에선 고발인의 항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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