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기권 2
이태규, '중수청 설립' 반대 의사
조정훈 "섣부른 개혁 진정성 의심"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소신 표명
이태규 의원 등 3인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으로 배정하려 했다가 '반대' 소신을 밝혔던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기권 의사를 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제396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부정부패 등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석 인원 17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과 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또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눈 감으려는 중수청(중범죄수사청) 설치 추진도 도적질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운영위위원회를 소집해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또 반대표를 행사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지난 2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과도한 법안 진행 과정에 대한 뚜렷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에 기권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기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양 의원은 지난 19일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양 의원은 "나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반대 뜻을 꺾지 않자 소속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었고, 지난 27일 새벽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을 진행했는데 총 18명의 법사위원 중 11명이 찬성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10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었다. 양 의원은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기권을 선언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말 '할 수' 있나.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은 건 아닌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용 의원은 "검수완박이 부정적 프레임이니 그렇게 부르지 말고, 검찰정상화나 검찰개혁법으로 불러달라고 민주당측 인사들이 많이들 이야기한다. 헌데 민주당 스스로 법안의 실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