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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하니…특수부 검사 수사영역·권한, 유지된다?


입력 2022.05.02 05:31 수정 2022.04.30 23: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일각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으로 바뀌면서 직접수사 범위 일부 확장할 가능성 열어줬다 주장

법조계 “수사권 언제 박탈될지 모르는데 특수부 전성시대?…중수청, 만들어져도 제대로 작동 못할 것”

“박병석 중재안 모두 들어간 것도 아냐…특수부 검사의 지위 공고히 유지될 가능성 낮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영역과 권한 대부분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된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찬성 172명이 나오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각에선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영역과 권한 대부분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뀌면서, 오히려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런 시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부패 사건이 특수부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사건인데, 현재 개정법안은 수사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도 특수부 검사는 전성시대라는 것인가. 언제 (수사권이) 박탈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권에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10년 동안 (검수완박을) 연구해도 제대로 된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 하루 아침에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우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속마음이 있는 것’이다”며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졸속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수청이 언제, 어떤 권한을 갖고 설립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중수청이 만들어져도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를 바 없고, 제대로 작동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의 이헌 변호사는 “현재 검수완박 법안엔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모두가 들어간 것도 아니다”며 “특수부 검사들의 지위가 공고히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미국·일본과 다르게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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