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추가 해제 계획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현장서 키트검사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가 2일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전면 등교하고 교과·비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교육 당국은 지난 달까지 학교 일상회복 '준비단계'를 마치고, 5월부터는 '이행단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5월 첫 주를 시작하는 2일부터 교실수업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전환된다. 학생들에게 짝꿍이 다시 생기고 모둠활동, 토론수업도 모두 가능해진다. 학습도구도 나눠 쓸 수 있고 특별실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특히, 5월 2일부터는 학생들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에 따라 5월 2일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 단계'로 접어드는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행사에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지난달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되고 있다. 중대본은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다만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하고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