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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유예는 나쁜 규제"


입력 2022.04.28 22:47 수정 2022.04.28 22:47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시장선진화 기대한 소비자 열망 외면…국내 완성차업체 수입차와 역차별"

서울 성동구 장안평자동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1년 유예토록 권고한 가운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이같은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에 중고차 사업을 내년 5월부터 개시하되 내년 1~4월 시범판매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KAMA는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범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면서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KAMA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MA는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폐지했고, 제도 시행 중 악화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개선됐던 점을 언급한 뒤,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진입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부족과 그에 따른 혁신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무역분쟁 우려, 국내산의 수입산 대비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기아는 심의위 권고안에 대해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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