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돼 온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받던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와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된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 경감과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 상장 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과 증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