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입법 조정 불가능하다 판단…여야에 소집 통보
박홍근 "뒤집기 지시 윤석열 엄중 경고해달라 의장께 요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의·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에 개회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결과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는 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양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 입법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박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회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시각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장께서 최종 중재안과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며 "국회가 정한 절차법에 따라서 (본회의 개회를) 하겠다고 말하셨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재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 내용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