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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검찰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 확인돼도 할 수 있는 것 없다"


입력 2022.04.27 11:03 수정 2022.04.27 11:0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미리 결론 내고 다수결로 강행 통과…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재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새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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