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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 27일 고시


입력 2022.04.26 11:11 수정 2022.04.26 11:1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어선 새로 만들 때 자유롭게 사용

연안·근해선박 각 5종 도면 보급

어선원들 복지·어선조업 효율성↑

해양수산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총 10종을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연안(5종, 개량안강망·통발·자망·복합·패류형망)과 근해(5종, 채낚기·자망·안강망·통발·연승)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어선 내 선원실·화장실 등 어선원이 휴식하고 일상 생활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부족해 사고위험도는 높아지고, 어선원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12월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 규모에서 제외해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의 대상을 5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어선형 기준을 도입했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2017년부터 총 242억원을 투입해 표준어선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개발, 27일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개발현황 ⓒ해수부

이번에 고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운항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선체선형이 적용돼 있고, 복지공간이 확충돼 있어 작업효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해 조업하는 어선어업인들은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설계도면 제작비용이 1000~2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설계도면을 승인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정도 단축된다.


아울러 해수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어선 건조에 들어가는 대출금 이자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된 어선이 현장에 보급되면 어선원들의 복지가 향상됨은 물론 어선조업의 효율성까지 높아져 어선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선박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일선 현장에도 표준어선형으로 제작된 어선들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해수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의 법령정보에서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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