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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 후 다시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4.25 16:45 수정 2022.04.25 16:4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의 사기 의혹 등을 3차례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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