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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나와서 자가격리 했는데"…법 지킨 직원에 해고 통보한 회사


입력 2022.04.23 11:13 수정 2022.04.23 08: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코로나19 확진 후 7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지킨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KBS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지켰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모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씨는 지난달 체온이 상승하자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고에도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상이 심해지자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고한 뒤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간부는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재차 강요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데다 정부 지침을 어길 수 없었던 이 씨는 나흘 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장 조장은 격리가 끝날 때쯤 이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이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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