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인 “사실혼 관계자 구속영장 발부, 처·딸 볼 수 없었다…유서 남겨"
법무부 “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 안 해…수면제 50알 구치소 반입 자체 불가능”
일각에선 유씨가 외부에 도와 달라는 신호 보낸 것으로도 해석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무부가 이를 공식 부인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변호인은 지난 21일 취재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씨가 전날(20일) 새벽에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없이 오후에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지난 20일 서울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뒤 깨어나지 않자 구치소 직원들이 유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혼 관계인 A씨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증거 인멸 교사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1일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면제 50알을 구치소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이다. 유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유씨 측은 “구치소 측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이라며 “유씨가 부인과 딸에게 남기는 유서도 구치소 방에 남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씨가 외부에 도와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지 해석하고 있다. 실제 유씨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던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유씨가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밝히며 전해졌다.
유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유씨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앞두고 A씨에게 자택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유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 2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