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목래 노조위원장 "상장유지는 회사 정상화에 절대적 조건"
쌍용차, 21일 오후 거래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예정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에 대해 노동조합이 개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상장폐지로 매각이 무산된다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21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선목래 쌍용차 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쌍용차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이 완료되면서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며 "매각 절차에 따라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쌍용차 인수자(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상태"라며 "상장폐지와 그에 따른 재매각 실패는 쌍용차 파산이라는 끔찍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 위원장은 "상장유지는 회사 정상화에 있어 절대적 조건"이라며 "매각이 성공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쌍용차는 회생이냐 청산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서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1년간 개선기간(2021년 4월 15일~2022년 4월14일)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쌍용차는 거래소에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