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조차 이례적으로 반대"
"형사사법체계 근간 무너뜨려"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 훼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수위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 조차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인수위는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