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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뒤늦은 '2021년 임협' 타결…올해 또 고비


입력 2022.04.19 17:33 수정 2022.04.19 17:33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기본급 4만4573원 인상·격려금 200만원 지급

이달 말 2022년 임단협 요구안 제출 예정

노조 "부족한 부분 올해 단체교섭에 반영할 것"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2021년 임금협상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큰 만큼 곧 시작될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 노조)는 19일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 결과 찬성 52.8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4727명 중 92.74%인 438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52.85%(2317명), 반대 46.78%(2051명), 기권 7.26%(343명), 무효 0.36%(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4573원 인상(정기승급분 2만3537원 포함), 격려금 200만원 지급(단체교섭 타결 격려금 100만원·무사고 무재해 달성 지원금 100만원), 신규인력 채용, 특별유급휴가 1일(5월6일) 등이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교섭을 약 11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해 4월 임금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고 같은 해 6월 노사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누적된 적자 등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을 고수하며 교섭은 난항을 이어갔다. 결국 교섭은 해를 넘겼고 노조가 간부 4시간 파업 등을 벌인 끝에 지난 15일 40차 교섭에서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족한 안이지만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상황을 이해하며 2021년 단체교섭 결과를 가결 시킨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임협 타결로 고비는 넘겼지만 올해 치 임단협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커 올해 교섭 역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노조는 정기승급분을 제외하고도 9만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실제 인상 금액은 정기승급분을 제외하면 2만1000원에 그쳤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부결시킨 2021년 임급협상 잠정합의안의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과 비교해도 낮은 금액이다.


노조 측은 이번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표가 약 47%에 달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고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쟁사인 현대중공업보다 기본급 인상이 낮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2022년 단체교섭에 반영, 최선을 다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28일 20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교섭은 사측에서 요구안을 검토하고 난 뒤 6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부터 수주 호황이 이어지며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우조선은 46억1000만달러 상당의 일감을 확보해 연간 목표 89억달러의 약 51.8%를 채웠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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